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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LTV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아래 링크 참고)

(2018/03/23 - [금융 지식 노트] - 대출규제?, LTV? 집을 사려면 나는 얼마가 필요할까)




오늘은 그 LTV를 이용해서 어디에 살수 있는지를 판단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 아니면 경기도권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곳에서

지역별 집값 대비 대출한도(LTV)

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LTV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에 따라 지역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서울, 세종, 과천, 성남(분당구), 대구(수성구)



청약조정대상지역


광명, 성남(분당구 제외),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기타지역

인천, 얀양, 용인 군포, 의왕, 김포, 부천, 수원, 이천, 파주 등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건에 따라 집값의 50%(LTV50), 집값의 40%(LTV40) 를 대출 할 수 있고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조건에 따라 집값의 70%, 집값의 60%를 대출 할 수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집값의 70% LTV70를 대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저 투기 과열지구에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내 자산의 2배(LTV50), 1.6배(LTV40)까지 되는 집을 살 수가 있고


청약 조정 대상지역은 

내 자산의 3.3배(LTV70), 2.5배(LTV60)까지 되는 집을 살 수가 있고


기타지역은 

내 자산의 3.3배(LTV70)가 되는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두 가지의

LTV 적용기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부부 합산 연봉 및 집값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되는거라고 합니다

잘산다고 판단되면 규제가 더 들어가겠죠?


표로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부부연봉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시)

 LTV 50 적용

(2배)

 부부연봉8000초과, 집값 6억 초과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 시)

LTV 40 적용 

(1.6배)

 청약조정대상지역

 부부연봉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시)

LTV 70 적용 

(3.3배)

부부연봉 7000만원 초과, 집값 5억 초과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 시) 

LTV 60 적용

(2.5배) 

 기타지역

LTV 70 적용

(3,3배) 




아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만약 지금 신용대출이든, 적금이든, 현금, 마이너스 통장이든  모조리 긁어서 자산이 2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합산연봉을 기준으로 LTV기준이 다른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대 3.2억짜리(LTV40 = 자산의 1.6배)를 살 수 있는데,..

저 지역에 3.2억짜리 아파트가 과연 있나 싶습니다

이런 제기랄......서울, 세종, 과천 지금 이 돈으로 못 갑니다


그럼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눈을 옮겨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광명, 성남(분당구 제외),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저희 부부는 경기도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권은 생각안하고 보자하면

광명, 성남, 하남, 화성(동탄2)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구요

이럴땐 저희는 최대 2.5배이네요

(왜 2.5배냐구요.. 연봉이 7000초과 거든요. 하..)


2.5배 적용하면 자산2억으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네요.. 과연 살 수 있나요..

시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기타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6.6억 짜리 집을 살 수 있네요..


흠.. 시세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겠습니다

내가 여기집을 물리적으로 살 수나 있는것인지.. ㅎㅎ


*아, 아래는 부동산 114에서 참고한 지역 분류 관리 기준입니다


*참고로 아래 국토 교통부 사이트에서 투기 과열지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행정규칙 - '투기'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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